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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연장 및 이사하기

by bo-info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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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전세임대제도가 무엇인지,
얼마짜리 집에 살 수 있고,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계약연장이나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 재계약하기(계약 연장)

LH 청년전세임대제도는 한 번 계약할 때 2년을 기준으로 총 2번 연장가능합니다. 총 6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쯤, LH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지, 이사할 예정인지, 계약을 종료할 건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이사는 하지 않고, 계약만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 (동일 재계약) 전세금 변동 없이 현재주택에서 계약 연장하는 경우

원래 계약했던 전세금액과 변동없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사나 전세금의 증액 계약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서 동일 전세금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나가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되는 거죠.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실태조사를 나오게 되는데,
그 집에 신청자가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필요시(대학생에서 청년으로 전환 등)에는
자격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2. (증액/감액 재계약) 현재 주택의 전세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요청하게 될 텐데요.
청년들이라면 이런 집주인의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LH에서는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내리겠다는 말을 계약 전날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3~6개월 전에 연락을 줄텐데, 그럼 세입자는 계약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LH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LH에서 권리분석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의 전세금 권리를 LH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등을 재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반드시 1개월 전에 LH에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으니,
과하게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증액/감액 재계약 시 제출 서류 

1. 재계약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3. 계약자 본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등기부등본
5.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서도 발급가능 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열람/발급 - 부동산 - 발급하기
- 건축물대장 발급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cloud.eais.go.kr)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
 

2. LH 청년전세임대 이사, 지역 이동(이첩)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지역을 옮기고 싶은 경우에도 LH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경우에도 주택 물색 기준은 동일하니, 앞의 포스팅에서 주택물색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2022.12.12 - [분류 전체 보기] - 10만 원짜리 월세가 있다고? LH 청년전세임대 알아보기
 

2-1.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1) 이사 희망의사 표시 - LH, 현재 거주 주택 집주인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한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는
LH와 집주인에게 현재 주택에서 재계약할 생각이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2) 이사할 주택 물색 & 가계약금 지급 시 주의할 점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이사할 집을 알아봅니다. 
 
주의할 점은 이사할 집을 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안 됩니다.
해당 주택이 LH 전세임대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는 고객이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요청할 텐데요.
가계약금을 임의로 지급한 후 LH에서 해당 주택을 승인받지 못하면,
가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LH에서 권리분석이 끝나고 나면 가계약금을 입금해 주세요.
 

3)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제출

현재 거주하고 있던 전세금이 이사할 집주인에게 지급되어야 우리는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집주인이 '언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하는 증명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양식(출처 : LH 재계약 안내문)

 
해당 내용으로 계약체결일을 협의하고, 이사할 집의 계약을 체결하면 이사준비가 끝이 납니다. 
이 경우 부동산 - LH 계약 대행 법무사 - 집주인 - 입주자가 모여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우리는 법무사가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만 잘 챙겨서 법무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 : 전세보증금 반환(입주자부담금 포함) ]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공과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집에 하자는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전체를(입주자부담금 포함) LH로 반환합니다.
추후에 체납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LH에서 입주자에게 입주자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이사 나갈 집이라고 해서 집을 훼손시키면 여기서 우리의 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세입자의 매너를 지켜주세요.
 

4) 잔금 지급 및 이사 & 전입신고

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잔금이 새 집주인에게 지급되고 나면, 우리는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전입신고'입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한 집에 입주해서 산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에 이사 한 집의 주소가 적혀있을 거예요.
 
전입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편하게 신고해 보세요.
- 전입신고 : 정부24(gov.kr) - '전입신고' 검색
 

*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원하는 경우
- 입주 후 6개월 이내 이사 : 6개월 이내에 이사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중개수수료, 법무법인 수수료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 후 6개월 이후 이사 : 6개월 이후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에 포함되어서 총 지원가능기간이 줄어들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2-2. 타 지역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이첩)

LH는 각 본부별 관할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관할 내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1과 같이 이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관할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지원자격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6~8주 더 여유 있게 이사 계획을 잡아주세요.
 

* 본부별 관할지역
 - 서울지역본부 : 서울 전 지역,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 경기지역본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의왕, 이천, 평택, 화성, 성남, 안산, 용인
 - 인천지역본부 : 인천, 부천, 김포, 파주, 고양, 광명, 시흥
 - 강원지역본부 : 강릉, 원주, 춘천, 동해, 속초
 - 충북지역본부 : 제천, 청주, 충주, 음성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세종,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천안, 예산, 홍성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경산, 경주, 구미,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포항
 - 경남지역본부 :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전 지역, 울산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광양, 목포, 순천, 여수, 무안, 나주
 - 전북지역본부 :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서귀포

 

타 지역 이주 신청 시  제출 서류

1. 전세임대 지원지역 이첩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3.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지금까지 LH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계약하는 법, 이사하는 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하나의 주택에서 4년을 살다가 퇴거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해서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은 절차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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