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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바뀐 내용 알아보기

by bo-info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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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바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내 집 마련,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생긴 정책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제도가 가계 부채를 상승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예산이 동나자 정부에서는 9월 27일 부로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바뀐 내용 알아보기
특례보금자리론 바뀐 내용 알아보기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내용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고,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었고, 주택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다른 상품들과 다르게 DSR을 보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으며,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사람들도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한 제도입니다. 9월 27일부로 바뀐 내용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이 가입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목표에 도달함에 따라, 소득제한이 없던 일반형 취급을 중단하고 저소득자, 실수요자를 위주로 재편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바뀐 내용 : 일반형 폐지

6억 원 이상, 그리고 소득에 제한이 없던 일반형은 폐지되었지만,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까지 지속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자, 실수요자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지원 정책은 지속됩니다.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무주택자와 1 주택자까지 가입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총 5억 원이며,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40, 50년은 특정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입가능하며,  40년, 50년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일 때 가입가능하며,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50년 만기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부태의 이자상환액이 연소득의 얼마를 차지하는지 나타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DTI를 60% 이내로 산정합니다. 즉 연간 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이자액이 연소득의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를 차감하여 50%가 적용됩니다. 
 

LTV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특례보금자리론에서 LTV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70%, 기타 주택을 구입할 때는 60%가 적용됩니다. DTI와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0% 차감되어 적용합니다. 단, DTI와 LTV 모두 신청자가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차감이 제외됩니다. 
 
LTV는 담보주택 평가액에 대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대출금액에는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포함되므로, 주택금액에서 LTV를 제외한 비율만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실거래가격에서 LTV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KB시세,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가격에서 LTV를 적용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특례 U-보금자리론과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하는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특례 t-보금자리론 3가지 방법이 있으며 e와 t유형은 U 유형에 비해 금리가 0.1% 저렴하니 이 또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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