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관심 있게 봐두시면 내년 사업에 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도입배경과 목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채용한 청년은 2022년 지침을 따르게 되고, 2023년에 채용한 청년은 2023년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연간 9만 명의 인원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경우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에도 일부 제한이 있으니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직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의 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200명 이하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며, 이에 분류되지 않는 기업은 100명 이하인 경우에 이에 속합니다.
2.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기업 중 지원가능 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3. 연 매출액이 "근로자수 *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기업을 운영한 지 1년 이상인 경우, 연 매출액이 근로자수에 1800만 원을 곱한 값보다 큰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에는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청년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채용일 현재에 취업 중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프리랜서로 근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취업 중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취업애로청년 또한 지원대상 청년에 포함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말하며,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도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최초로 취업하게 된 청년 또한 지원대상 청년이나,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절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과 승인 후에 청년 채용이 이루어지고,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와 지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세부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을 이전에 미리 채용하고 나서 3개월 내에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신청을 하고 나면 5일 이내에 담당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0일 이내에 필요에 따라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반려 또는 불승인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결정이 나면 운영기관과 신청기업은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모두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에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채용
협약을 체결 한 이후에는 운영기관에서는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구직희망자에 대해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서는 필요인력의 전공이나 직무, 자격조건 등에 대해 상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하고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은 승인 또는 보완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기간인 6개월이 종료되면, 그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2년 근속 시에는 장기고용인센티브도 지원되니 꼭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총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지방관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4. 사후 관리 및 지도, 점검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받고 나면, 사후관리 및 점검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도약장려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 상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참여기업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채용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을 원하는 추세인데, 지원금을 활용해서 월급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능력 있는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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