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제도,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혜택, 신청 홈페이지

by bo-info 2023. 11. 11.
반응형

저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유형별 혜택, 취업이룸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알아보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혜택, 신청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혜택, 신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 등을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저소득층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를 위한 필수 소득을 지원합니다. 뿐만아니라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구직희망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활동여부를 점검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1유형에는 요건심사와 선발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2유형은 특별한 선발절차 없이 나이와 가구단위 소득만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고, 2유형에서는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와 선발을 통해 대상을 지정합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평생 취직한 적이 없으면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력이 없는 이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선발형도 15~69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단위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을 포함한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청년의 경우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까지 인정되고, 가구원 재산도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이들 중 특정계층에 해당하거나, 청년, 중장년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그의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 한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여성가구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22개 항목이 해당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1유형, 2유형 모두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취업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1유형 제공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아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와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동안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성실히 임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이 지원금보다 많아지는 때에는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지급 : 2유형 제공

2유형은 대상을 선정할 때 재산과 취업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선발합니다. 청년과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의 금액을 취업활동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6개월간 월 28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이용할 수 있으면, 필요에 따라 6개월 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이나 구직활동 지원을 3개월간 더 지원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을 제공하니 하루빨리 취업해서 장기근속 수당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수행하면 됩니다. 

 

신청 - 상담 및 검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로 1개월 내에 자격이 결정되고, 상담과 각종 검사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3회 이상의 방문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1년의 기간이 끝나면 사후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리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