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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by bo-info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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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적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은 이런 사회적 기업에서 제조하는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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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기업과 비영지기업의 중간형태를 띤 기업과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조합원을 구성하고, 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는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일컫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기업과 조합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제도를 얼마나 활성화했는지 매년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평가제도로 인해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제조 물품과 서비스를 연간 정해진 금액 이상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제도 확대방법

1. 사회적 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 제시금액이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견적은 최소 2군데 이상에서 받아서 비교하는데, 사회적 기업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이런 규제가 완화됩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견적 이상을 수령하고 그중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적격심사 가점제도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두 번째 방법은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일정 부분 심사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 낙찰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품제조 및 구매,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기술용역에서는 0.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1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이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36.5, www.sep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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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정보를 제공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입점할 수 있습니다. 

 

e-store36.5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벤더라는 전문조직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는 데에 지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후에도 판로개척활동이나 사후관리를 통해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은 입점 이후에 별도의 홍보 없이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의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별도의 절차 없이 도매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한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로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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