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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놓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빨리 지급 대상자 확인, 기한 후 신청, 언제 지급?

by bo-info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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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과 놓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은 언제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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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제도 소개

매년 국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근로를 권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언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19년부터 반기별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수급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분은 2023년 9월에 신청마감되었으며, 2023년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때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며, 상반기 지급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2024년 6월에 하반기 분과 함께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024년 3월에 신청을 받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024년 6월에 정산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2023년 12월에 일부 금액 정산받은 경우, 전체 산출금액에서 기지급금액을 감액하여 정산받습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국세청홈텍스로 이동해서 로그인한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에 "부"라고 적혀있네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안내 제외사유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에 "부"라고 적혀있네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안내 제외사유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4. 신청기간 놓친 경우, 11월 마지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원래 신청시기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반기신청을 9월과 3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득이하게 신청기한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2년분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이 끝났지만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2022년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장려금이 2024년 1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후 신청, 지급은 언제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지급대상자 확인 하시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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