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제도,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제도는 역과는 거리가 멀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안심주택은 이런 문제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혹은 서울로 직장을 구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청년안심주택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알아보기 : 공공임대, 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며, 청년안심주택플랫폼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지원금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변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하는 저렴한 주택입니다.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청춘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 청년, 신혼부부도 가능
- 만 19세~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1. 청년안심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에서 청년안심주택을 마련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청년 : 소득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재계약
청년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를 모두 포함합니다.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1,2,3순위로 분류되며 1순위는 생계수급자, 주거수급자, 의료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가 포함됩니다. 2순위에는 본인과 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은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순위는 본인이 소득만 100% 이하 이면 되고, 총자산이 29,900만 원 이하, 차량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70%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을 시작으로 3회 연장하여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 혼인하는 경우는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며 연장 시에도 연장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 소득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재계약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신혼부부는 1,2 유형과 각 유형별로도 1,2,3순위가 정해집니다.
신혼부부 1 유형은 소득이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1~3순위 모두 자산가액이 36,100만 원 이하, 차량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1 유형은 시중임대료의 60%~70%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최장 20년까지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진행되고 연장 시에도 지원대상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2 유형은 소득이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혼인가구인 경우 맞벌이는 140%까지 4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에서는 1~3순위인 경우 자산이 36,100만 원 이하,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이며, 4순위인 경우에는 37,900만 원 이하,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2 유형은 임대료를 시중의 70%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2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6년, 자녀 출산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안심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그중 일부 공공에서 지원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경쟁하게 됩니다. 특별공급분은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로 제공되고, 일반공급분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전형 : 기준소득, 자산가액
1순위는 기준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공급대상 주택이 소재지여야 합니다. 2순위는 기준소득의 110%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공급대상 주택이 소재지 외에도 지원가능합니다. 3순위는 기준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그 외 지역에도 지원가능합니다.
* 1순위 기준소득 : 1인가구 기준 3,353,884원
2순위 기준소득 : 1인가구 기준 3,689,272원
3순위 기준소득 : 1인가구 기준 4,024,661원
특별공급 대상 모두는 자산가액이 2억 99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경우 소득순위, 지역순위, 추첨을 통해 대상이 선정됩니다.
일반공급 전형 : 기준소득, 자산가액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는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공통적으로 차량가액은 3,683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구분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1.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신청방법, 신청절자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청약신청 접수(SH홈페이지)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2.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신청 : 사업자 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최대 4,500만 원, 방문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 청년은 4,500만 원 한도, 신혼부부는 6,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도가 제한됩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는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최대 4,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은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최초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 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오늘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주비가 제일 걱정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해서 똑똑하게 거주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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