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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홈택스) : 13월의 월급

by bo-info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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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도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면 곧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의 세금 납부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출계획을 점검하고 절세전략을 잘 세워서 연말정산 환급금 받고 13월의 월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홈택스 활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텍스(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텍스(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와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부 금액은 지방세와 국세로 납부합니다. 이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에 총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는 환급받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더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상황, 지출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 어떤 항목을 더 납부하고 활용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절세 팁도 제공하니 합법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할 때, 총 소득을 입력하고 그중 일부는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일부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난 후에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과세 대상 금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개인연금 공제, 주택청약 공제,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세금의 일정금액을 감면해줍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있다면 계산된 세액에서 100만 원이 공제되어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보다 더 눈에 띄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7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3. 2024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올해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 2024년 연말정산 시에 바뀐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 등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제되지 않던 부분인데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니 잘 챙겨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노동조합 조합비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이 세액공제 됩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 500만 원 한도로 1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노동조합조합비 또한 기부금으로 포함되며,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포함,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올해부터 신설된 항목으로, 7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사용 공제한도가 상향된 것도 2024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되었으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교육비 포함 내용(수능응시료, 대학전형료)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도 일부구간 조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 소득에 6% 세율을 적용했는데,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4600만 원 이하 15% 적용하던 구간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내용이 많은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방법, 연말정산 공제 내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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