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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사회초년생,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하기

by bo-info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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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상환

 
대학교 다니면서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해야 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국세청의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드디어 전액 상환했습니다! 취업하고 1년이 지나니까 국세청에서 대출금 상환 통지서가 등기로 날아오더라고요. 대출해서 사용할 때는 별로 쓴 것 같지도 않았지만, 갚으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막막할 거라 생각하며 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학생들에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저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 받겠다고 여러 학교 활동들도 했지만 그래도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를 충당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이해해서인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신용등급도 산정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 편이고, 조건에 따라서 생활비 대출은 취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대출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대출은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뉩니다. 

1.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자발적 상환 방법에는 다시 대출 중도상환(1회성 상환)과 자동이체 상환(매월 상환)으로 나뉩니다.
 
대출 중도상환은 채무자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계좌를 선택한 후, 가상계좌 또는 자동인출 기능을 이용해 1회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메뉴에 접속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 또한, 같은 화면 중간에 있는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체 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설정해서 매달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의무적 상환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에서 납부 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이용해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icl.go.kr)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납부통지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로그인 후에 아래 화면의 '통지 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우편물로 받아보신 내용이 적혀있으니 통지서를 버렸다고 좌절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메인화면
통지내역 조회 화면

의무적 상환은 상환 기준소득이 발생 한지 1년 후에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당장 의무 상환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의무 상환액 계산방법

납부해야 할 의무 상환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예) 2023년 의무상환액 = (2022년 근로소득 금액 등 - 22년 상환기준 소득(2,394만 원)) * 20%
                                         - 2022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
 
즉, 2,394만 원보다 많이 벌었으면 차액의 20%를 2023년도에 갚아야 하는데, 그중에 작년에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은 제외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2022년도 근로소득 금액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상환해야 할 금액을 알려주는 게 바로 통지 내역 조회 화면의 '개시 통지'입니다. 
개시 통지 상세조회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 부분에 연간 의무 상환액과 월별 원천공제 금액이 나타나 있고, 의무 상환액 산출근거 부분에서 2021년도 자발적 상환액이 차감되어 의무 상환액이 계산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 상환액 납부 방법 3가지

1. (원칙) 고용주(회사)가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 공제해서 국세청으로 납부
2. (대안 1) 1년분 전액을 일시에 납부

  •  미리 납부 :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납부 시, 회사에 원천공제 미통지
  •  통지 후 납부 : 6월 중(마감일 6.30)에 납부 시,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는 되지만, 즉시 원천공제 중단 통지하여 원천공제 미시행

3. (대안 2) 1/2씩 나누어 2회 납부 

  •  1회 : 5월 31일까지 통지금액의 절반을 일시납 (통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 6월 중에 납부 시 2. 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는 되지만, 즉시 원천공제 중단 통지)
  •  2회 : 11월 30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일시납

 
원칙은 회사에서 원천 공제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라고 해서 저는 원천공제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사회초년생이라 1년 분 전액을 내기에는 부담이었기에 매월 원천공제 납부를 하고 싶었지만, 회사 급여담당자가 이 부분을 굉장히 귀찮게 여겨서 할 수 없이 3번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환하실 예정인가요? 제일 좋은 건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인 5.31까지 의무 상환액을 모두 갚으면 좋겠지만, 저처럼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대안 1,2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초년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하기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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