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50만 원씩 피 같은 돈을 월세로 내고 있나요?
전세를 구하고 싶지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 되는 돈을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을 수도 없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면
오늘 저와 함께 LH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LH는 풀네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토지, 주택의 공급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자본금 전액은 정부가 출자하고 있으며, 도시 조성이나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알아볼 LH 청년 전세 임대제도 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LH에서 나 대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주고,
나는 LH에 전세계약금에 대한 이자만 주고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년마다 계약 연장을 진행하게 되며,
연장 당시에도 입주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3회(총 6년) 연장 가능합니다.
< 입주 자격 조건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은 아래 3개 조건과 And 조건이므로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 내용을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헷갈릴 때 참고해 주세요!
1.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신청 해당 연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자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해석 :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19~39세가 아니어도 입주 가능합니다.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해석 : 대학교, 고등학교, 전문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만 19~39세가 아니어도 입주 가능합니다.
3.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해석 : 대학교는 이미 졸업했고, 취업도 했다면 나이만 충족하면 입주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두를 입주시켜줄 수는 없으니 우선순위를 매겨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순위 대상은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청소년 쉼터 2년 이상 이용 & 퇴소한 지 5년 이내)입니다.
의, 식, 주 중 최소한의 "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기에,
1순위 대상자는 아래 링크에서 수시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170:1010204
2순위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이 아래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구 분 (2022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기준소득 100% 이하(세전금액) | 3,854,536원 | 5,328,807원 | 6,418,566원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감가상각됨) |
3순위 대상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이 아래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구 분 (2021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기준소득 100% 이하(세전금액) | 3,854,536원 | 5,328,807원 | 6,418,566원 |
총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감가상각됨) |
※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이 높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년인 '본인'만의 소득과 자산으로 3순위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나는 얼마짜리 집에 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내용입니다.
LH 집을 구한다면, 혼자만 살 수 있는지 얼마짜리 전셋집에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LH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 거주 | 1인 거주 | 1억 2천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거주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1억원 |
3인 거주 | 2억원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전세 매물이 잘 없을 겁니다.
전세금에 맞추다 보면 주로 25년 이상된 아파트, 빌라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깨끗하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1. 지원금 초과액을 부담해서 전세가 높이기
지원금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기준 전세가의 150% 주택까지 입주 가능합니다.
예) 광역시 - 단독 거주의 경우 : 9,500만 원 * 1.5 = 전세가 1억 4,250만 원 주택 입주 가능(4,750만 원 입주자 부담)
2. 친구랑 같이 살기
저는 저와 친구가 동시에 LH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갖게 되어서 같이 집을 찾으러 다녔었는데요.
원하는 깔끔하고 살기 좋은 집은 다 비싸다 보니 집을 구하는 데에 지쳐갈 때쯤
둘이 합치면 9,500만 원 + 9,500만 원 = 1억 9,000만 원의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역시나 LH에서도 이런 부동산 시장을 이해한 탓인지 방안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1억 9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1억 2천만 원 수준이었지만요. (2명이 광역시에서 같이 사는 경우)
1명이 사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할 수 있지만,
친구랑 둘이 살게 되면 지원 한도액의 2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임대 조건 >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얼마를 내야 합니까?'
1. 보증금 100만 원 ~ 200만 원
전세금 지원 한도 내에서 집을 구한 경우라면, 목돈은 100만 원~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입주 자격 조건에서 얘기했던 1순위의 경우 보증금이 1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2,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입주자가 임차하는 집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LH에서 받는 돈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받게 되는 돈입니다.
집이 파손되었거나, 퇴거할 때 집의 상태가 굉장히 나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월 임대료 : 연 1~2% 이자 해당 액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고 치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1순위) | 연 0.5% | 연 1.0% | 연 1.5% |
200만원(2,3순위) | 연 1.0% | 연 1.5% | 연 2.0% |
예) 광역시 - 단독 거주 - 2순위 해당 청년이 9,500만 원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1. (임대보증금) 200만 원
2. (월 임대료) 15.5만 원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9,500-200) * 2.0% / 12 = 15.5만 원
< 기타 유의사항 >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주택이 지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면적/계약방식/주택의 종류/부채비율을 모두 따져서 주택을 선정해야 합니다.
1. 지원 가능 주택 면적
(단독형) 1인 : 60m2 이하
(셰어형) 2인 : 70m2 이하 / 3인 : 85m2 이하
2.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전세 : 전세 6,000만 원
- 보증부 월세(반전세) : 전세 5,000만 원 / 월 10만 원
*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보증금(100~200만 원)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전세계약 만료 시 추가부담금은 돌려줌)
*** 1년 치 월세 해당 금액을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고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3.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주택
바닥 난방 가능,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춰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주택
4.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
예) 주택 가격 1억 주택의 경우
- 전세가 9,000만 원(부채 90%)이면 지원 가능
- 전세가 9,500만 원(부채 95%)인 경우 지원 불가능
예 2) 집주인이 해당 주택(주택 가격 1억 원)을 담보로 5,000만 원 대출을 실행한 경우
- 전세가 4,000만 원인 경우, 부채 90%이므로 지원 가능
- 전세가 5,000만 원인 경우, 부채 100%이므로 지원 불가능
하나하나 따져보기 힘들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의 주소와 호수를 LH 해당 지역 본부에 문의하면 지원 가능한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LH 담당자에게 이를 확인하기 전에 가계약(계약금 입금 등)을 진행했는데,
확인 결과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LH 담당자와 상의 후에 가계약을 진행해 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LH 청년 전세임대 집을 쉽게 구하는 팁,
기존에 LH 청년 전세임대 제도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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