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
청약제도를 활용해 분양권을 소유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진 않지만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제도, 공매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를 알아보고,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절차
1. 입찰 : 기일입찰 / 기간입찰
- 기일입찰 :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당일 개찰하는 입찰방법
- 기간입찰 :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법
1) 입찰표 작성
- 사건번호,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물건번호, 입찰가격(최저가 이상) 기재
- 보증금을 입찰보증금봉투(매수신청보증)에 넣고 1차로 봉함
- 제출하는 봉투(대봉투) = 매수신청보증(보증금) 봉투 + 입찰표
2)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 제출
- 한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할 수 없음
- 매수신청 보증금액 = 최저 매각가격의 1/10 또는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액
3) 개찰 및 낙찰
- 입찰의 마감 및 개찰 -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결정 -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 매각기일의 종결 -
입찰보증금의 반환
* 입찰자가 없는 경우 법원별로 최저 매각가격을 20~30% 낮춰 재입찰 진행
2. 매각허가결정
-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후 법이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 -> 매각결정/매각불허가 결정
3. 매각대금 납부
-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후
-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를 명함(매각대금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 입찰보증금 반환 불가)
1) 매각대금의 지급절차
매각대금을 납부 (납부금액 = 매각대금 - 입찰보증금)
2) 매각대금 지급효과
-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
-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 책임이 사라지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3) 경락잔금대출
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나면 매수인의 권리를 나타내는 소유권이전등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에 따라 부동산에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음
공매 프로세스
공매란?
국세가 체납되어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기한까지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 해서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입찰로 진행(www.onbid.co.kr)
입찰 당일 체크리스트
1. 법원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신분증 및 도장
- 입찰보증금
2. 입찰 시 체크사항
- 입찰가격(수정불가, 0 개수 재확인)
이상 부동산 경매 절차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방법을 확인했으니 공부해야 할 분야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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