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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기, 지원금 언제 수령?

by bo-info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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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준 지원제도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4월에 신청을 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주택(셰어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또는 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대차,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도 증빙내역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거의 모든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이거나, 청년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1인가구 : 1,337,067원

2인가구 : 2,209,565원

3인가구 : 3,437,948원

4인가구 : 3,437,948원

5인가구 : 4,017,441원

6인가구 : 4,571,021원

7인가구 : 5,108,996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1인가구 : 2,228,445원

2인가구 : 3,682,609원

3인가구 : 4,714,657원

4인가구 : 5,729,913원

5인가구 : 6,695,735원

6인가구 : 7,618,369원

7인가구 : 8,514,994원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1년간입니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와 본인 위임장이 필요하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신청 절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신청 절차는 총 5단계로 나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2단계 : 신청서 입력 - 필수 및 추가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3단계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을 확인하고 신청 저장하면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5단계 : 시군구 사업팀에서 지원결정을 통보하는데 보통 접수일로부터 45일이 소요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단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2단계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및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필요시 15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단계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을 확인하고 신청 저장하면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5단계 : 시군구 사업팀에서 지원결정을 통보하는데 보통 접수일로부터 45일이 소요됩니다.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언제 수령?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전 영업일에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6.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처 (각 지역 지자체 사업팀 전화번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각 지역 지자체 사회복지, 생활보장, 주택, 일자리, 경제, 청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주택정책과에서 전 지역 총괄을 하고 있으니 02-2133-7704로 문의하시면 기초 지차체 사업팀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각 시청 담당 사업팀과 대표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02-2133-7704

부산광역시 :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4

대구광역시 : 청년정책과 053-803-2973

인천광역시 :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광주광역시 : 청년정책관 062-613-2722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042-270-0832

울산광역시 : 건축주택과 052-229-4414

세종특별자치시 :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43

강원도 : 건축과 033-249-3468

경기도 : 주택정책과 031-8008-3462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

충청남도 : 청년정책관 041-635-3987

전라북도 : 청년정책과 063-280-3882

전라남도 : 건축개발과 061-286-7726

경상북도 : 청년정책과 054-880-2763

경상남도 : 건축주택과 055-211-4344

제주도 : 주택토지과 064-710-425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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