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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하기 : 신청자격, 자동신청, 지급금액, 놓친 경우

by bo-info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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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올해 자녀장려금이 확대되면서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개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근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림을 보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총급여액이 1400만 원인 경우,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던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구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하니 정확한 장려금 지급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재산 기준

올해는 국세청에서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대상이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해 39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총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가지

올해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①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② 우편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③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④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에 충족하면 ⑤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경우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벌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으며,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자동신청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신청은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꼭 확인해서 자동신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언제 지급? 신청기간 놓쳤다면?

5월(5.1~5.31)에 2023년 정기분을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기간 이후(6.1~11.30)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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