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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대환, 신청하기(1주택자 가능)

by bo-info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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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대환, 신청하기(1주택자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대환, 신청하기(1주택자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출산 시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입양가구), 즉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작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입양 아동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자산, 주택 조건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조건 :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m2(읍, 면은 100m2) 이하 주택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1.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면 주택 구입자금은 연 1.6%~3.3%의 저리로 대출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은 이보다 좀 더 낮은 1.1~3.2%의 금리를 지원합니다. 전세자금은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출 한도 및 기간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30년 만기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출산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방문 신청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직원과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하고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대환대출의 경우(1 주택자인 경우)

1 주택자인 경우, 대환대출을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대출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산 가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행복한 새 출발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행복을 위한 주택지원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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