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청녕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월세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자격, 신청방법, 필수 제출 서류와 주의사항까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배경 및 목적
2. 지원 자격 및 대상
3. 지원 내용 및 금액
4.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금 언제 수령?
5. 제출 서류
6. 유의사항 및 주의점
1. 지원 배경 및 목적
최근 치솟는 주거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 고가 주거 지역인 강남구의 경우 높은 월세와 전세 자금으로 인해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지원 자격 및 대상
1.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2017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4일 사이 혼인신고)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부부 모두 강남구에 거주
- 무주택자
- 지원받는 주택 : 강남구 내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2. 청년
청년 지원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무주택자
- 강남구에 거주
- 지원받는 주택 : 강남구 내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이 60㎡ 이하, 보증금 3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
추가 자격 조건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청년의 경우, 단독 거주자로서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모두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주택 소유자와 체결된 것이어야 하며, 직계 비속과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경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 대출금(1억 5천만 원 범위)의 이자 전세 1%, 월세 1% 이내에서 지원하며,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 대출금(1억 원 범위)의 이자 전세 1%, 월세 1% 이내에서 지원하며,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받는 이자율 1%는 최대치로, 대출금의 실제 이자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 횟수
연 1회, 최대 가구 당 3년간 지원되며, 이는 강남구에서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자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금 언제 수령?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4일(월)부터 2024년 11월 22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강남구 학동로 제1별관 주택과로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신청 기간 내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지원 절차
- 지원 신청: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 대상자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SMS를 통해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2024년 12월 중으로 지급되며, 예산 범위 내 신규지원자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5.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서식을 작성해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대출 확인서류
- 지방세 세목별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대출 신청 계좌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의 주소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 주의 사항: 신청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중복 수혜 불가 : 서울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과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 및 불법건축물 거주자 제외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용도 확인 : 신청인이 대출을 받은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어야 하며, 신용대출 등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정 수혜 시 지원금 환수 :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이후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추가 가점 사항
강남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합니다.
가점 항목에는 자녀 수, 소득 수준, 강남구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등이 포함되며, 이 가점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정이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혼부부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점,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점, 강남구 연속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청년 : 나이, 소득 수준, 강남구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3점까지 부여됩니다.
강남구의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강남구 내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원사업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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