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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책

청년 주거지원 정책 모음 : 청년 지원정책, 청년 주거지원금 신청방법

by bo-info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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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정책
청년 주거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청년 주거지원 정책 모음 : 청년 지원정책, 청년 주거지원금 신청방법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역세권 등 도심의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도심의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저렴한 임대료(시세 30~50%)의 매입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상시 입주자 모집: LH 청약플러스(☎1600-1004, LH 청약플러스) 및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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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도심의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상시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지방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19~34세 이하) 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운영

 

1.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정부가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에게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액은 최대기준인 주택가격 6억 원인 경우, 대출금액 최대 4억 원이며, 금리 2.15~3.25%로 저렴하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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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구입 가능 주택 :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 대출한도 : 2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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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가구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원제도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부부 합산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 주택 기준 : 85㎡ 이하, 보증금 2억 원
  • 대출한도 : 1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 금리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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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비대면 신청(☎1566-9009, www.khug.or.kr)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만 19세~34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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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 지원(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통합공공임대주택

  • 대상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급(시세 35~90% 수준)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행복주택

  • 대상 :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급(시세 60~80% 수준)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 대상 :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분양주택 공급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

  • 대상 :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2024 청년 주거정책 중요 포인트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소득 5,000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고, 이자율이 최대 4.5% 저축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시드머니를 모으기에 유리합니다. 월 납입한도 2만 원~100만 원이며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유용한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니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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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지원제도, 정책]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자격 조건, 가입 방법, 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자격 조건, 가입 방법,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업은 어떤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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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심전세앱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앱을 소개합니다. '안심전세앱'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앱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보증 금지 대상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상태 확인, 주택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마칠 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수도권에서 최대 7억 원, 그 외 지역에서 최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구체적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험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루어가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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